시설물의 살균, 살충, 소독, 관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여야합니다.
무독성으로 안전하며 결핵균, MRSA, 일반세균, 바이러스 등 모든 세균을 30초 이내에 99.9%이상 살균하는 고수준 살균제(HIGH LEVEL-DISINFECTANT)를 생성하는 장치인 메디록스로 청결하고 수준높은 소독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3개월 동안 800마리를 번식
소화된 음식을 토해냄으로써 일어나는 식중독 유발 /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병원균 매개체 역할
한 균체 당 4,000마리 번식
가려움증, 아이들의 아토피, 알레르기성 천식유발 / 음식물 오염, 식중독 유발
사람의 각질과 땀과 같은 분비물을 먹이로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유발 / 호흡기 질환이 오래 지속될 경우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각종 장애요소 유발
사람을 찌르고 피를 빨며 불쾌한 가려움을 준다
가려움증 및 피부손상 / 엄청난 번식력과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매일 1~3개의 알 산란, 1MG에 2만마리 서식
관지염 등 호흡질환 유발 / 가려움증, 아이들 아토피, 알레르기성 천식 유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용하기 위하여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에게 깨끗한 공간을 제공, 건물 관리에 따른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향상시킵니다.
환경관리를 통해 건물, 외관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주변 조화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가치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