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장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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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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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신영복지재단 재가복지센터 대표전화 042)255-411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