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장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신영복지재단 재가복지센터 대표전화 042)255-411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